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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포해수욕장 해변가는 국유지로 1년 365일 텐트비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또한 여름 피서철 7~8월(45일)에도 마을에서 해수욕장 관리를 안해서 텐트비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아래 사진의 노란색 지역 2개의 국유지와 작은 1개의 사유지 모두 텐트비를 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마을 사람 한 명이 해수욕장 관리인 행세를 하면서 텐트비를 요구하면 절대 주지 마세요

 

그리고 사유지 주인 행세를 하면서 또는 해변가 전체가 사유지인것 처럼 말하면서 텐트비를 요구하면 절대 주지마세요.

 

텐트비 요구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 알아서 갑니다............

 

 

장삼포 해변가 텐트비 받지 못하는 곳.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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